문경시, 지방세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력
  • 윤대열기자
문경시, 지방세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력
  • 윤대열기자
  • 승인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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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5억3000여만원 감면
소상공인 법인 주민세 균등분 등
문경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 생산량감소 등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안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안에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모두 면제하고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일정액 한도에서 재산세 감면, 직접 피해자인 확진자 및 격리자에게는 자동차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경시의회는 제236회 임시회에서 문경시에서 마련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지방세 감면액은 5억3000여만원에 정도이다.

고윤환 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안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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