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시설격리행·안심밴드 착용 중 택일
  • 뉴스1
자가격리 위반자, 시설격리행·안심밴드 착용 중 택일
  • 뉴스1
  • 승인 2020.0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건강
27일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위치추적장치인 안심밴드 착용하거나 시설격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안심밴드를 훼손할 때는 추가적 조치가 취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자가격리자 관리는 주로 자가격리 모바일앱을 통해 이뤄져왔다. 하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면서 정부가 안심밴드를 도입하게 됐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0시 이후부터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분들 중에서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분들을 대상으로, 또 안심밴드 착용을 동의하신 분만 안심밴드 착용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이탈자에게 해당 지자체 장이 시설격리를 명령할 수 있다”며 “(다만) 계속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하면 안심밴드 착용 후 자가격리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즉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돼야 하지만,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집에 머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응하지 않고 안심밴드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