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도 최대 150만원 지원
  • 뉴스1
무급휴직자도 최대 150만원 지원
  • 뉴스1
  • 승인 2020.0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 22일 발표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중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용보험 제도에 따르면 관광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원래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 발 위기를 감안해, 유급휴업 1개월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앞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단,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실시 뒤 무급휴직이어야 하며, 일반업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등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급휴직 계획서를 노동위원회에 승인받아야 한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신청하면 된다.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해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무급휴직 신속지원에 발맞춰 특별고용지원업종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고시 제정으로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MICE)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을 특별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의결한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들 업종이 기존에 지정된 여행업 등 관광업과 긴밀히 연관됐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확산이 진정세로 돌아서더라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15일까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