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의료비 지원제도이다. 수입도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러운 질병이 오고 병원에 입원하여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할 때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317.896원, 4인 기준 3,561,881원)가 되면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의료비 지원은 공공에서 3백만 원까지 지원받는 제도이다. 단, 통장에 500만 원 이하이여야 하고 재산은 중소도시 기준 1억1천8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제도가 있는데 재산 기준이 있다. 따라서 병원에 수술하려고 입원하면 바로 의료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상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긴급생활비 지원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가 최저 생계를 책임지는 의무가 있으며 복지지원제도가 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수입이 전혀 없고 생계를 꾸려 가기 어렵다면 즉 현금도 없고, 난방비와 수도 및 전기세를 내기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자격이 되면 즉시 긴급생활비를 1~6개월(4인 기준 매달 12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생계가 어렵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급여를 받는 제도가 있다. 갑자기 생계의 재난이 닥친다면 반드시 주민센터(동사무소)의 복지담당자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심리·정서적인 상담 및 치료 관련 지원제도이다. 일상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하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으며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즉시 보건소에 연락하여 상담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위기상황이 닥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이 동시에 오기도 한다. 이때 절망하지 말고 복지제도를 활용하면 살아갈 희망과 용기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은석 에스포항병원 의료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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