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아파트 공시가격 동반하락
  • 김영수기자
대구·경북 아파트 공시가격 동반하락
  • 김영수기자
  • 승인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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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 전국공시가 발표
대구 0.01% 경북 4.43% 하락
서울·대전 등 수도권은 상승세
5월 29일까지 열람·이의 신청
대구와 경북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0.01%, 경북은 4.43% 동반 하락했다.

전국적으로는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은 5.98% 상승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14.73%, 대전 14.03%, 세종 5.76%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 했다. 이에 반해 강원 7.01%, 충북 4.40%, 제주 3.98% 등이 하락했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 동안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이 제출됐다.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는 2124건(5.7%), 하향요구는 3만5286건(94.3%)으로 나타났다. 상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되었고, 하향 의견은 9억원 미만에서 7508건, 9억원 이상에서 2만7778건이 제출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2만7532호)을 포함해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8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의견 수용률은 작년 21.5%에서 올해 2.4%로 크게 감소했고, 전체 조정건수도 13만5000호에서 2만8000호로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56% 상승했고 경북은 6.51% 떨어졌다.

한편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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