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5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 손경호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5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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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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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지방정부 역할 부각
지방분권 중요성 더욱 높아져
국회에 지방자치법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뉴스1
국회에 지방자치법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뉴스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28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촉구문 △‘기초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추진 촉구문 △ 복지대타협 성명서가 발표됐고, △ 지방소멸위기 대응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 제5회 지방자치대상 계획 등이 논의됐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래로, 32년 동안 새롭게 변화된 지방자치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 19 대응을 겪으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부각되고, 현장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에 나서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과 격리 그리고 전반적인 치료 대응을 실시하고 방역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왔다는 점”을 강조한 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임에도 20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에 있어 이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19년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로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일독한 이후 13개월 동안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를 않고 있다.

전국협의회에서는 기초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에서는 1단계 재정분권에서 광역중심의 지방소비세의 확충이 이루어졌으므로,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 중심의 시, 군, 자치구 맞춤형 재정분권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득세의 확충과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보장적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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