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악재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 업체 50만원 지급
포항시는 6일부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들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 받는다.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역량강화 차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50만 원을, 확진자 방문업소는 재개장 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6일부터 22일까지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포항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확진자 방문업소는 포항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등 지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6월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한도 내에서 2019년 매출액 하위 순부터 3만5000개소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접속이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