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타려면 마스크 필수… 마스크 착용 수칙 보강
  • 뉴스1
대중교통 타려면 마스크 필수… 마스크 착용 수칙 보강
  • 뉴스1
  • 승인 2020.0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아두세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지만 마스크 사용 수칙은 오히려 보강됐다. 대중교통을 타거나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마스크가 여전히 필수품이 될 예정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일부 수칙의 내용들을 보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전날(3일) 개인 생활방역 5대 수칙으로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수칙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조수칙으로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맞춤형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대란을 겪기까지 했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착용이 권고되는 만큼 수칙을 보강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대중교통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라도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등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코로나19의 경우 비말(침방울) 감염으로 전파돼, 이를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가 필수다. 비감염자의 경우 외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고, 감염자의 경우는 자신의 바이러스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당초 방역당국은 마스크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치솟아 공급 문제를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1인당 1주일 3개의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방역활동을 병행한다는 의미”라며 “감염예방수칙이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국민들께서 상시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