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펼친다
  • 유호상기자
김천시,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펼친다
  • 유호상기자
  • 승인 2020.0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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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22년 대상 건축물
최대 2600만원 공사비 보조금 지원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도 시행
김천시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에 대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상 건축물에 대해 최대 약 2600만원의 공사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중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2022년까지 의무대상 건축물을 보강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도 지원한다. 올해는 총 150억 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호당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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