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으로 성범죄나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시험(교원임용시험)에서 현재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조항을 보완했다.
먼저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가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도 교원임용시험을 공고할 때 임용 결격자의 응시 제한을 안내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결격자가 응시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행위를 하거나 성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는 교사에 임용될 수 없다. 금품수수 행위,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 조작, 학생에 대해 신체적 폭력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해임된 교사 역시 신규채용과 특별채용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신부 등이 교원임용시험에 지원했을 때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등 시험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시·도 교육청이 교원임용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험 출제와 채점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 차순위로 합격할 수 있었던 자가 탈락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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