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 김영호기자
영덕군,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 김영호기자
  • 승인 2020.0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영덕군이 내달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기존 직불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과잉 쌀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나누며 소농직불금은 영농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지면적 0.5ha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가족 단위)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밖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 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 김경동 소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업인도 관련서류 제출 등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