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아니라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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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아니라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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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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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세대주의 위임장이 없어도 이의신청을 거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단위로 지급한다.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가 기준이다. 또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의 동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인정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준다.

예를 들어 세대주의 가정폭력을 피해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간주한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나,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이지만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을 바꿀 수 있다. 단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은 지난달 30일까지의 사유만 인정한다.

3월29일 이후부터 4월30일 사이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도 이의신청으로 반영이 가능하다.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해당 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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