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연수 실시
  • 김영호기자
영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연수 실시
  • 김영호기자
  • 승인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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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운영 위임사항
세부진행 절차 등 의결
영덕교육지원청은 법률 개정으로 이관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법률의 숙지를 위한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워원회’를 했다.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석일)은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 심의업무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변화된 심의절차를 확인하고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가졌다.

회의는 세부 내용으로 교육지원청이 수립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확정하고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확인 및 심의, 4개의 소위원회(제1, 제2소위원회, 전문소위원회, 특별소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임사항 의결과 심의회 운영에 대한 세부진행 절차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연수로 이뤄졌다.

강석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심의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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