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운영 위임사항
세부진행 절차 등 의결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석일)은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 심의업무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변화된 심의절차를 확인하고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가졌다.세부진행 절차 등 의결
회의는 세부 내용으로 교육지원청이 수립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확정하고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확인 및 심의, 4개의 소위원회(제1, 제2소위원회, 전문소위원회, 특별소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임사항 의결과 심의회 운영에 대한 세부진행 절차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연수로 이뤄졌다.
강석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심의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