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 금지된다
  • 손경호기자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 금지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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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관련 개정안 의결
근로자 피로 누적에 안전 취약
소규모 공사도 발주청 인·허가
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되어 왔는데,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외에도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에 대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기관은 3년 이내에는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해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주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의 업무에 개입·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공사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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