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자는 확진자 및 격리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그리고 확진자 경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감면 내용에는 확진자 소유 주택(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확진자와 격리자 소유 자동차(1세대 1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해 준다.
확진자 경유로 인해 5일 이상 폐쇄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의100분의10(20만원 한도)선별진료소 설치병원은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10(50만원 한도)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월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은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10(20만원 한도)을 각각 감면해 준다.
단 별장 고급주택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은 제외된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영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한다.
감면신청 접수기간은 오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단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균등분 주민세는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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