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선 연인도 띄어 앉기…‘생활 속 거리두기’ 새 일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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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선 연인도 띄어 앉기…‘생활 속 거리두기’ 새 일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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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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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마스크’는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된다. 영화관에선 연인사이여도 마스크를 쓴 채 자리를 한 칸 띄어 앉아야 하며, 실내는 물론 실외서도 2미터(m) 거리유지가 안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일부‘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체계)’로 전환했다.

정부는 사실상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이 방역책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통해 우리나라는 역사상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됐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전격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때 제한을 뒀던 공공시설과 생활시설 운영을 차례로 풀어 경제와 사회활성화를 이끌면서 국민 생활방역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식·모임·외출 정상화…미술관·스포츠관람시설 차례로 개장

앞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방역지침 준수 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국립공원과 미술관, 박물관 등이 방역 준비가 구비되는 대로 개장하며, 이후 스포츠 관람시설, 공연장 등도 문을 열 예정이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를 기본으로 하며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이 4종 시설은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운영자제와 같은 행정명령이 가능하다.

학교 등교수업과 어린이집 개원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시설 정상운영을 위해 국민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방역의 성공은 결국 ‘국민 행동’에 달려있다는 게 정부의 기조다.

◇마스크 착용 등 5대 방역수칙은 기본…31개 유형별 세부지침안 발표

정부는 지난 달 22일과 24일 ‘생활 속 거리두기’ 초안을 잇달아 발표한데 이어 지난 3일 최종 세부지침안을 공개했다. 각 사업장과 우체국, 이동할 때, 식사할 때, 공부할 때, 쇼핑할 때, 가족행사, 종교시설, 여행할 때, 목욕 및 영화관을 포함한 여가 등 총 31개 유형에 대한 자세한 생활방역 지침 내용을 담았다. 이 세부안은 앞으로도 수시 수정, 보완될 예정이다.

31개 유형 모든 지침에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실천해온 5대 방역수칙 등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의심증상 혹은 14일이내 해외여행시 출근 자제 △2미터(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손 씻기, 소독제 사용 △기침·재채기시 휴지 혹은 옷소매로 옷·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하기 △실외 2미터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이다.

여기에 31개 유형 특성에 맞는 별도 지침도 따로 있다. 예컨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기차나 고속버스 등 좌석 예매시엔 한 좌석을 띄어 예매를 하되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하는 게 권장된다.

식사를 할 땐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탁자 사이 간격을 2미터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거리를 두는 게 권장된다.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보며 앉아야 하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어야 한다. 술잔을 권하지 않는 것도 방역당국이 권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에 따라 거리두기의 정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기존처럼 공공기관은 일부 운영하고 민간업소 운영은 제한된다. 더 강력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공기관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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