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 ‘조특법’ 개정안
강화된 성폭력 처벌법 등 의결
강화된 성폭력 처벌법 등 의결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등 법률 공포안 48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인 성폭력처벌법, 형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개정안 공포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다만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단순 시청자나 소지자까지 사법처리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자신이 영상물에 찍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수 강도강간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은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이면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예비·음모하는 것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달 8일 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을 선결제하면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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