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범죄 꿈꿨던’ 갓갓 잡은 경찰의 ‘빼박기법’
  • 정운홍기자
‘완전범죄 꿈꿨던’ 갓갓 잡은 경찰의 ‘빼박기법’
  • 정운홍기자
  • 승인 2020.0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범·암호화폐 거래도 없어
범인 특정·추적 등 어려움
디지털 증거분석기법 덕 검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아이디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아이디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A씨(24)는 경찰이 처음 도입한 디지털 수사기법인 일명 ‘빼박기법’을 통해 검거됐다. 자칫 완전범죄로 검거에 실패할뻔 한 사건이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IP 추적 등 기존의 인터넷 범죄 수사기법에 디지털증거분석기법을 가미해 갓갓을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갓갓 때 처음 쓴 수사기법도 있고 기존에 했던 기법도 있다”며 “수사기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범죄인들이 알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갓갓이 범죄회피 기술을 다양하게 써서 자신의 흔적을 감추려고 했다”며 “갓갓이 사용한 앱만으로는 못 잡고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붙잡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박사방’ 조주빈(26)과는 달리 공범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쓰지 않았고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텔레그램 상에서만 활동하고 공범 정보를 남기지 않아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A씨는 트위터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을 피해자들이 스스로 찍게한 뒤 ‘노예화’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최대 15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로 성착취물영상 대화방 입장료를 받았던 조씨와는 달리 문화상품권 1만원 정도의 입장료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이미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들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하고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근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꾸준히 들이밀자 자신이 갓갓임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0일에서 이달 4일 사이에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았고 이후 갓갓이라는 입증자료를 경찰이 확보해 추궁한 뒤 자백을 받아냈다. 그동안 경찰은 경찰 내 최고 사이버수사 전문가인 정석화 총경도 경북경찰청에 파견해 갓갓 수사를 지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