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의 입장은 특수고용직까지는 이번에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야당의 입장도 있고 예술인만 이번에 확대되는 방향으로 갔다”고 밝혔다.
특히 황 일자리수석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상대방은 반드시 있다”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을 들었다.
황 수석은 “특수고용직들은 임금 근로자처럼 지위 종속 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이 일반 임금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보험·택배사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사업주 몫 분담액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약 20%로 가장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현실화 될 경우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넓히는 방안에 대해 국회가 추가 논의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구상과 관련, 황 수석은 “아직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 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치밀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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