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자
  • 손경호기자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자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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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끝나고 여야 정당 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바로 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이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지난 6대~12대 국회에선 다수당이 모두 독점했다. 그러나 1988년 13대 국회 때 여소야대가 된 이후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눠 맡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그러다보니 국회 개원 초기 정치권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연례행사처럼 갈등을 빚어왔다. 국회 개원을 무기로 한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회 파행은 심심찮게 이어졌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여권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면서 상임위 구성문제가 의외로 쉽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슈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상임위원장 독점론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정도 배제하겠다는 견제구까지 날리고 있다. 한국당이 제2 교섭단체를 구성해 국고보조금·상임위원장 늘리기라는 사익 추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 때문이다. 즉, 미래한국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반칙이고 꼼수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은 통합당과의 합당 선결조건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제안하는 등 ‘만만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통합당과의 통합이 늦어질수록 정당국고보조금 등에서 손해보다는 이익이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당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 등이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경상보조금은 매년 경상적으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급일 당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따라서 원내교섭단체 여부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이해찬 대표가 “하나의 먹이를 두고 머리끼리 아귀다툼하는 쌍두뱀처럼 국가보조금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 통합이 안되는게 민주당에 유리하다면 이 대표가 굳이 이렇게 까지 비판할 이유는 없다.

민주당이 남의 정당 일에 ‘감놔라, 배놔라’ 할 필요는 없다. 국고보조금 등의 문제때문이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취소하면 된다. 통합당 핑계로 4.15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놓은 민주당이, 이제 한국당을 핑계로 위성 교섭단체를 추진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합당을 취소하기 뭣하면 정당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면 된다. 아니면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원내교섭단체 중심이 아니고 인별 배분으로 하면 당이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신경쓸 필요가 없게 된다. 국고보조금이 많고,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이 된다면 정당들 간 이합집산은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를 놔두고 독자 교섭단체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본질을 도외시한 주장일 뿐이다.

정치권이 다당제를 추구한다면 오히려 군소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이 더 많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 정당 사무공간도 거대 정당들은 배제하고, 군소정당들에 배분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지 않을까. 스스로 당사와 당비·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부자정당에 지금처럼 더 많은 보조금과 사무공간을 주는 것은 거대 양당 구도를 고착화 시킬 뿐이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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