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개정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쉬워져
  • 손경호기자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쉬워져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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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2019 법안정성평가
최우수 국회의원에 박명재 선정
“지역·국가 경제 활력 부여하고
사회약자 돌보는 입법활동 매진”

미래통합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하는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법안정성평가’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행자부장관 등 풍부하고 폭넓은 국정경험을 살려 대구경북의원 최고수준인 총 114건(본회의 통과 29건)의 민생·경제·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왕성한 입법활동을 전개하여 언론으로부터 ‘법률안 제조기’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이번 법안정성평가에 추천한 법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금융실명, 2019.10.31.본회의 통과)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2019.12.27.본회의 통과)이다.

특히 금융실명법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접근의 폭을 넓혀 은닉재산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친인척 명의 계좌로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과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고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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