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정혜윤기자
경북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정혜윤기자
  • 승인 2020.0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공사·대구은행·NH농협과
업무협약… 2억 이내 최대 3%
(왼쪽부터) 김태오 대구은행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남재원 NH농협 경북본부장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13일 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남재원 NH농협 경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청년층의 결혼이 급감됨에 따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을 견인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도는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 대출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신청자가 지원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 군수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신청 하면 된다.

도는 이날 협약에 따른 세부사항 협의, 대상자 지원 확인 시스템 구축 후 6월말 공고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