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 등을 감안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책의 하나로 도로법상 감면 규정이 재해 범위를 사회재난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
김천시는 지난3월 2020년도도로점용료 1,287건5억6100만원을 부과했으며 감액환급 규모는 약 1억원이다.
시는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해 안내문 발송과, 부과된 도로점용료중 미납부 자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된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신청을 받아 감면액을 반환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오는 18일부터 6월 30까지 전화, 팩스 또는 방문 감액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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