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으로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고가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또 전입신고 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연계해 신고하는 주소지의 주거 가능 건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해 위장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신청 역시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올 하반기 추진된다.
이재영 행안부 자치분권실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민등록 서비스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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