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6월 1일~7월 30일까지
진상조사 신청접수 받아
지진원인 등 진상규명 집중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0일 간 포항지진 관련 진상조사 신청 접수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6월 1일~7월 30일까지
진상조사 신청접수 받아
지진원인 등 진상규명 집중
지난해 12월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4월 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번 진상조사 신청 접수를 통해 포항지진의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규명 활동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 신청은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포항 지역 주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6월 1일부터 60일 동안 진행되며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홈페이지(www.pec.go.kr-정보마당-진상조사신청서)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우편발송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이학은 포항지진진상조사 위원장은 “진상조사 신청을 통해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원탁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활동을 통해 포항지진 발생에 관한 각종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1년 간 지열발전사업 추진의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개선 및 대책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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