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상품권 불법유통 단속
  • 유호상기자
김천시, 상품권 불법유통 단속
  • 유호상기자
  • 승인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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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김천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및 불공정행위를 김천경찰서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긴급생계비 지원 등 상품권 공급이 많아짐에 따라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지도 점검을 5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경찰서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정책수당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제3자를 동원하여상품권을 대리구매 또는 매집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권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사용자의 잔액 환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포 등도 집중 단속하여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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