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피해 돌아가는 중고차 책임보험 폐지 반대”
  • 손경호기자
“소비자에게 피해 돌아가는 중고차 책임보험 폐지 반대”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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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반대” 국민청원 등장
품질보증 차량 구매 선택권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마땅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임의화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청원 이유로 “중고차 소비자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매매업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1년도 채 되기 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비자 단체와 성능점검업체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무력화시키는 임의가입으로의 전환을 통과시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 놓은 상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청원인은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백지화하려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실상은 ‘가짜뉴스’들이라고 밝혔다.

보험료가 비싸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도 대표적인 가짜뉴스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국산 승용차의 경우 3천원에서 6만원 수준(평균 보험료 3만7000원)이고, 7월부터는 평균 보험료가 2만7000원대로 대폭 하락한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중고차의 엔진이나 미션 등에 이상이 생기면 몇 백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매매업체나 성능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되면 소비자는 피해를 보상받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책임보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원인에 따르면, 일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현장에서는 매매업체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허위 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해 달라는 매매업체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백지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하고 1만원씩 받는 업체가 생기기도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책임보험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한다면, 보험가입 임의화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한 품질보증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매매업체가 아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모처럼 찾아온 기회가 몇몇 이익집단의 이해와 요구에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의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가 지속되어 소비자 피해구제와 책임있는 성능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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