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 김영호기자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 김영호기자
  • 승인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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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은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4월 25일∼)’를 이달부터 청소년활동 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폭 넓게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등이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상해, 음식, 교통 등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활동운영 시 필요한 안전요소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시설관계자, 활동지도자,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누구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유선통화, 이메일 등 비대면 온라인 상담 또는 직접 방문상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담 종료 후 해당 사고에 대한 법률 해석, 판례와 조치 결과, 대처방안과 적법한 처리 방법 등을 담은 소견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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