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비가맹점도 현금화 허용해야
  • 손경호기자
온누리상품권 비가맹점도 현금화 허용해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훈 의원, 한시적 대책 촉구
“소비 칸막이 걷고 상권 살려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은 1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3조원에 달한다. 2019년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지난 3년치 증가분에 달한다. 정부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량으로 유통된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 까지 전가되고 있다. 특히 비가맹점 중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피해를 어떻게든 보전하기 위해, 손님이 내미는 온누리상품권을 불가피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이다.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를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 결국 ‘깡’이 아니면, 비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속칭 ‘깡’과 같이 위법적 환전이 아닌, 정상적 물품거래 수단으로 유통된 상품권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를 위해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 비가맹점도 온누리상품권 현금화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현금화 시 비가맹점에 한해 일정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며, 비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 상한선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도적 대책도 없이 상품권 물량만 대폭 늘림에 따라 유통을 두고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불만이 크다”면서 “한시적으로 ‘소비 칸막이’를 개방하여 온누리상품권 유통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지역의 침체된 소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