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동인 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민-조합측 갈등 장기화로 사업 추진 제자리
  • 김무진기자
대구 중구 동인 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민-조합측 갈등 장기화로 사업 추진 제자리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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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들 “보상금 낮다” 한 달 넘도록 점거농성
조합원들 사업 추진 지연으로 피해 눈덩이
대구 중구 동인 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철거민과 조합 간 갈등 장기화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지역 강제 철거에 반발하는 일부 주민들과 조합 측이 보상금 및 이주 대책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철거민들이 한달 넘게 재개발 구역 내 5층 건물을 점거, 무기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동인 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에 대한 이주와 건축물에 대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합 측은 현금청산자 일부를 제외하고 조합원 및 세입자 전체에 대한 이주를 완료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감정평가에 따른 이주 보상비가 실제 시세보다 낮게 측정됐다며 보상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에 부딪혔다.

반면 조합 측은 건물주를 포함한 일부 소수 주민들이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 감정가의 2~3배에 이르는 금액을 원하고 있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조합과 철거 주민들 간 협상은 결렬됐고 조합 측이 명도 소송을 제기, 건물 소유권은 재개발 조합에 넘어간 상황이다.

또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관계자들은 지난 3월 30일을 비롯해 지난달 24일 및 25일 3차례에 걸쳐 명도집행 대상 건물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철거민들이 해당 건물 옥상에 설치한 가건물 망루에서 한달 넘게 생활하며 저항, 철거 시도와 중단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조합 측이 철거에 나섰을 당시 경찰이 안전을 이유로 집행 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강제집행은 중단됐다.

이와 함께 농성이 장기화되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원하는 대부분 조합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모델하우스 월 임대료, 이주비 이자, 명도집행 및 경비인력 비용, 기타 사업 비용 등이 늘어나면서 이를 자신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조합원 A씨는 “이미 이미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감정가에 협의했고, 하루라도 빨리 새 아파트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을 힘들게 하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대다수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건강도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옥상 농성에 나선 철거민들이 하루빨리 내려와 조합 측과 협상을 마무리지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인 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대구 중구 동인동3가 88번지 일원 2만6712.6㎡ 시행 면적에 지하 2층~지상 23층, 7개동, 총 630가구(일반분양 367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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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ㄱㄷ 2020-05-21 18:16:25
법대로 해라~~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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