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직자 `설 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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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직자 `설 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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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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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근절홍보 안 먹히자 해임 등 강력 처벌키로  
 
안동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해임 등의 강력한 징계에 나서는 일벌백계로 공직자 음주운전 문화 근절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 등 음주문화 근절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올해 7건의 음주운전이 발생, 지난해 2건보다 무려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공직자들의 음주문화가 근절되지 않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화된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키로 하고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한 A모 담당(6급)을 지난 19일자로 해임조치 한 것을 비롯 올해 발생한 음주사고 7건에 대해 정직 1건, 견책 4건, 도 징계의뢰 1건 등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앞으로 이와 유사한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엄하게 처벌키로 하고 각 실·과·소에 특별지시를 시달하는 등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해진 훈계나 주의 처분이 아닌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해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에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의 계속된 음주운전으로 공직자의 신뢰가 실추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는 경미한 음주운전에도 일벌백계에 나서 공직자 음주문화 근절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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