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어울려 다니며 특수절도 한 3명에 실형 등 선고
  • 이상호기자
함께 어울려 다니며 특수절도 한 3명에 실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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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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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개 혐의로 기소
이들이 훔친 물건 매수한 고물상 업자는 벌금 100만원

동네 선후배 관계로 함께 어울려 다니며 특수절도 등 각종 범행을 한 이들이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준영)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C(5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D(45)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B씨, C씨 등 3명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병합된 재판에서 이들이 받은 혐의는 특수절도를 포함해 총 11개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승합차와 렌트카를 나눠 타고 포항시 한 공장에 가 변압기 전선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같은해 9월께 포항시 한 공장에 들어가 전선 360kg을 훔친 혐의도 있고 이 공장에 며칠 후 또 들어가 전선 800kg을 훔친 혐의다.

이밖에도 A씨는 이와 별개로 단독으로 지인을 대상으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고물상 업자인데 이들이 절취한 전선 1000kg을 매수한 혐의다.

이준영 판사는 “이들 중 절도전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재범을 한 사람도 있다.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이들의 범행 가담정도,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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