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 법률안 국회 통과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2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취업시 지급 중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15~64세 구직자 중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다. 단, 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급이 끝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복 수급할 수 없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 2656만여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이 장관은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나,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만 보호받는 ‘보험원리’에 기반해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가입이 누락된 소규모 사업장의 임시·일용 노동자, 경력단절여성·청년 미취업자 등 구직자, 나날이 증가하는 특고·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앞으로는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월 50만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지원이 개인의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게 됐고 내년 1월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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