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간제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에 인건비 지원
  • 이진수기자
포항시, 시간제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에 인건비 지원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초 ‘소상공인 도움 일자리 사업’시행
내달부터 4시간 인건비 5개월 한도로 지원
정규직 전환시 4대보험금 기관부담 지급도
포항시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도움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소상공인 도움 일자리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파트타임 근로자 300명에게 구직을 알선해 자립기회를 마련해주고, 상시 종업원이 5인 이하인 식품위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150개소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5개월 한도로 4시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4시간의 인건비는 물론 4대보험 기관부담금도 지원한다.

구인업소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모집기간은 27일까지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에 방문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