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유흥업소 업주 수사 착수
  • 김무진기자
대구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유흥업소 업주 수사 착수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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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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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유흥업소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 첫 고발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가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을 출입시켜 운영한 혐의로 지역 한 유흥주점 업주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쯤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2명의 손님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속히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1~24일 지역 내 유흥주점 및 감성주점, 콜라텍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한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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