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 김우섭기자
경북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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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시·군에 375억 투입
경북도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내 23개 시군에 총 375억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체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1~5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신규 또는 교체하는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방지시설에 따라 최대 4억 5000만원까지,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면 된다. 경북도는 올해 중소기업 500개소를 지원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5월 현재 경북도내 266개 중소기업이 사업신청을 했다.

이희석 환경안전과장은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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