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모든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 박기범기자
예천군, 모든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 박기범기자
  • 승인 2020.0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재해 등 15개 항목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내년 5월 24일까지 혜택
예천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보험료 전액을 군비로 일괄 부담하고 25일부터 내년 5월 24일까지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 보상금 등 15개 항목이다.

보장 금액은 최대 1000만 원까지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수혜도 가능하다. 단, 15세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청구하면 관련 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