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환급금 1434억 찾아가세요”
  • 김영수기자
“미수령 환급금 1434억 찾아가세요”
  • 김영수기자
  • 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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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부가가치세 등
홈택스·정부24서 조회 가능
국세청, 안내문 내달 초 발송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전경.

국세청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1400억여원의 주인을 찾아준다.

국세청은 25일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미수령환급금)이 5월 현재 1434억원이라고 밝혔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꼴이다.

미수령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및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에 더해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6월초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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