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軍사망사고 접수 홍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 軍사망사고 접수 홍보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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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협력
9월 13일까지 진정접수 받아
포항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군사망 유족들이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객관적인 조사에 따른 진실 규명으로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사문의’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진정접수 기한은 오는 9월 13일까지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된다.

포항시는 유가족분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시청 대민 접점장소에 비치했으며, 홍보물 이미지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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