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경유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 사업은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에는 2002.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엔진교체’는 미국 환경청의 배출가스 규제 단계인 Tier(티어)-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를 각각 사업대상으로 한다.
공통적인 지원대상 요건은 사업 공고일(5월 18일) 기준 경산시에 6개월 이상 등록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차종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정부 보조금에 의한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없고 신청기간 만료일(6. 5.)기준으로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경산시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저감장치 부착은 100대 정도, 엔진교체는 20대를 각각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희망자는 6월 1~ 5일까지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경산시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고, 엔진교체는 제작사와 사전 협의 후 제작사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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