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군 의문사와 함께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모든 군 사망사고에 대해 진정 신청을 받는다는 것.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정 접수 기한은 9월13일까지이다.
시는 남은 기간 유가족들이 접수 기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함께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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