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 신고 안하면 세무검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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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 신고 안하면 세무검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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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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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연간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2019년 귀속)부터 상가임대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주택임대소득 신고는 2013년까지 전부 과세가 이뤄졌으나 2014년부터 총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졌다.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2018년 법개정으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확대됐다.

임대소득 신고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약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주택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된다.

1주택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해외 주택의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가 이뤄진다.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대상은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2주택, 3주택자 이상 모두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보증금과 전세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유주택 수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 400만원 이하자는 주택임대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미달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신고의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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