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정비사업 위반행위 처벌규정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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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정비사업 위반행위 처벌규정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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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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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달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다. 정비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는 물론 정비조합의 조합비 전횡도 차단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보증료율 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7월엔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 업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또 향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수익도 노출돼 세원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4월부터 추진한 민간 부동산플랫폼 상 임대물건의 등록임대 여부 표기 추진에 이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신설한다. 이밖에 연말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관리를 위해 임차인 대표회의를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제도도 개선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제도 개선, 정비사업의 공공·투명성 강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공시가격의 경우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일관된 시세반영률(현실화율) 확대를 추진한다.

청약신청 전엔 주택소유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한다. 예비당첨자 확대와 거주의무기간 확정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시장을 유지한다. 연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성화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공공임대에선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국민·영구임대 주택의 전자계약을 의무화한다.

강남권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대폭 손실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연말까지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 및 처벌기준을 마련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은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 확대한다. 보증금과 홍보비 기준도 오는 9월까지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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