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주민-10년간 수익 보상금 단 한푼도 못 받았다
하이릭- 사생활 침해·명예훼손·영업 방해 등 심각
‘시위하면 벌금 1000만원’ 소리에 피해주민들 울분
하이릭- 사생활 침해·명예훼손·영업 방해 등 심각
‘시위하면 벌금 1000만원’ 소리에 피해주민들 울분
“데모(시위)하면 1000만원 벌금이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노?”
강 모(79·포항 남구 해도동) 할머니는 지난 2월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앞에서 피켓 하나만 달랑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그런데 1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뒤늦게 전해 듣고 의아해 했다.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찾은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로부터 “예전 판결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라는 주의까지 전해 들었다. 경찰 관계자가 언급한 이 판결은 지난 2015년 (주)하이릭이 해도동 주민들을 상대로 신청한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에 관한 판결이다.
강 할머니를 비롯한 해도동 일부 주민들은 상생협력발전을 위해 함께 설립된 회사 하이릭이 당초 약속과 달리 수익금 배분을 공정히 하지 않자 수년전부터 하이릭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해 왔다. 이에 하이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영업 및 업무방해 등 이유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하이릭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 할머니를 비롯한 해도동 주민 5명(재판 당시 채무자)이 하이릭을 비방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할 경우 채권자(하이릭, 이사 A씨)에게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당시 하이릭은 채무자들 이외 제3자의 집회 및 시위 자체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강 할머니를 비롯한 해당 주민 대다수가 글을 모를 뿐더러 어려운 판결문에 해당 판결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5년이 지난 이제서야 집회시 벌금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해도동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 할머니는 “억울한 사연들을 말할 곳이 없어 무작정 피켓 들고 나갔는데 나오면 벌금을 내랍니다. 시장에서 리어카 끌면서 하루 1~2만원 버는데 데모(시위) 한번 나오면 벌금 1000만원이라니, 그럼 나는 어디다 하소연해야 하는교…”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이릭은 포스코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5명을 주주로 등재시켜 지난 2009년 설립한 회사로 비산먼지를 낮춰주는 화학제품인 ‘표면경화제’를 생산해 포항제철소에 납품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해도동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설립 당시 협약에서 약속했던 사항이다.
하지만 수익금이 대표 김모씨를 비롯해 일부 임원으로 등록된 주민들에게만 배분되고 대다수 해도동 주민들은 하이릭으로부터 단 한푼의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 당시 결성했던 ‘형산강변공해대책협의회’도 해체시키고 친목단체인 ‘형산강 지킴이’로 명칭까지 변경했으나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마치 풀리지 않는 ‘미제사건’처럼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 해도동 주민들은 10여년 동안 지속된 갈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쳐 이제는 하이릭이 설립되기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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