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민원 전화 통역서비스
농아인 화상 수어상담 시행
대구 서구는 이달부터 외국인·장애인 등을 위해 ‘외국인 민원 전화 통역서비스’와 ‘농아인을 위한 화상 수어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농아인 화상 수어상담 시행
‘외국인을 위한 민원 전화 통역서비스’의 경우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관련된 민원을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다누리 콜센터의 상담원과 제3자 전화 연결을 통해 민원신청 절차 등을 자국어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농아인을 위한 화상 수어 상담서비스’는 언어·청각 장애인들의 구청 방문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수단을 강화하고자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수어상담을 제공한다.
서구는 지난 3월 종합민원실 천장 안내판에 영문과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삽입해 외국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민원안내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