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新고용친화기업 제도’ 새 출발
  • 김무진기자
대구시 ‘新고용친화기업 제도’ 새 출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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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제도 개편 마무리… 내달 25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총량제·인증제 도입, 신청조건 재설정, 평가지표 강화 등
대구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용친화기업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노사민정 전문가와 시민,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최근 고용친화기업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마무리, 내달 25일까지 새로운 제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대구시는 올해 신규 고용친화기업 5개사, 2016~2017년 선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인증 기업 3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재인증 기업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앞서 대구시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정책을 보완하며 사업 내실화 및 효율화를 꾀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도 개선 TF팀을 꾸려 운영하며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민 및 시민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고용친화기업 육성 정책의 장기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총량제’ 및 ‘인증제’를 도입한다.

사업장 수를 최대 100개사 이내로 선정하고, 선정 기업의 일정 역량 유지를 위해 3년마다 성과 평가와 연계해 재인증을 추진한다.

또 경기 여건을 고려해 신청 조건을 재설정하고, 좋은 일자리의 필수 요건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강화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 경기 부진 등에 따른 지역경제 현실 반영을 위해 고용성장지표를 전년 대비 5명 증가에서 대구시 평균 고용 증가율 이상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복지 제도 지표를 상향 조정한다.

특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정규직 증가, 육아 정책 및 일·생활 균형(워라벨) 실시 여부 등 다양한 고용친화 경영지표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친화기업’ 브랜드 관리를 위해 Sun-Set(일몰제) 도입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인증 취소 사유를 재정립하고, 사유 발생 시 운영위원회 심의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일몰제를 도입,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구시는 매년 정기적인 연차 모니터링 및 3년 단위 성과 평가를 실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안중곤 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를 위한 지역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일자리 질 개선과 고용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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