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근해채낚기 어업 종사자에 외국인 선원 고용유지자금 지원
  • 이진수기자
포항시, 근해채낚기 어업 종사자에 외국인 선원 고용유지자금 지원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원 1인당 49만8000원
28~31일까지 선주에 지급
포항시는 28일부터 31일까지 근해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69척을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유지자금 약 1억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월 한달 간 고용을 유지한 외국인 선원에 한해 선원 1인당 49만8000원이 채낚기어업 선주에게 지원된다.

지급 기간은 28일부터 31일까지며 이는 코로나19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주들을 위한 대책이다.

오징어는 주로 가을·겨울에 산란하며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에서 회유하기 때문에 4~5월을 오징어 금어기로 정해 어린 오징어들이 무사히 성장 후 산란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오징어를 주 포획물로 하는 근해채낚기 어선은 이 기간에 조업이 불가하다.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은 고용하고 있던 외국인 선원들을 본국으로 휴가를 보내고 재정비 기간을 가져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선원들의 자국 출·입국이 불가하자 금어기로 수입이 없는 채낚기 어업인들은 외국인 선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막대한 고용유지비를 부담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어가하락 및 소비분위기 축소와 맞물려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