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쫓아가 사고” 경주 스쿨존 사고 논란
  • 나영조기자
“아이 쫓아가 사고” 경주 스쿨존 사고 논란
  • 나영조기자
  • 승인 2020.0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운전자 SUV차량으로
자전거 탄 어린이 들이받아
경찰, CCTV 분석 파악 중
경북 경주경찰서는 동촌동 스쿨 존에서 SUV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A군(9)의 자전거 후미를 추돌한 후 운전자가 나와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모습. 뉴스1
경북 경주경찰서는 동촌동 스쿨 존에서 SUV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A군(9)의 자전거 후미를 추돌한 후 운전자가 나와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모습. 뉴스1

경주경찰서는 26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아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여성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38분께 경주시 동천동의 모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SUV 차량으로 B군(9)이 타고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다. B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학교 근처 공원에서 운전자가 우리 아이를 200여m 뒤쫒아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인근 공원에서 놀던 자기 딸을 괴롭히고 달아난 B군을 붙잡기 위해 쫒아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조사한 후 돌려보냈으며, 주변 CCTV를 분석해 일명 민식이법을 어겼는지 파악 중이다.

한편 민식이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3년 이상~무기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