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전자 SUV차량으로
자전거 탄 어린이 들이받아
경찰, CCTV 분석 파악 중
자전거 탄 어린이 들이받아
경찰, CCTV 분석 파악 중
경주경찰서는 26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아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여성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38분께 경주시 동천동의 모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SUV 차량으로 B군(9)이 타고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다. B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학교 근처 공원에서 운전자가 우리 아이를 200여m 뒤쫒아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인근 공원에서 놀던 자기 딸을 괴롭히고 달아난 B군을 붙잡기 위해 쫒아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조사한 후 돌려보냈으며, 주변 CCTV를 분석해 일명 민식이법을 어겼는지 파악 중이다.
한편 민식이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3년 이상~무기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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