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번방’ 사건이 전국민에게 놀라움과 분노를 유발했다.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들어나면서 안일하게만 생각해온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주변의 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관련 주요 법률이 지난 19일 개정 및 시행됐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하였는데 개정 법 시행 이후부터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 및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개개인의 특별한 주의도 필요할 때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촬영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고 더불어 시간이 지나도 인터넷망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히, 이번 N번방 사건의 경우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찰에서도 피해자 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보호 전담팀 구축 및 성폭력상담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협력하고, 촬영물 삭제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관련법이 강화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번계기로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상아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