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복무 위반자 징계위 요청
자가격리 규정 어기고 이동
확진자 접촉 후 증상 미신고 등
행정 신뢰 훼손 행위 문책 조치
자가격리 규정 어기고 이동
확진자 접촉 후 증상 미신고 등
행정 신뢰 훼손 행위 문책 조치
대구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당시 신천지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는 등 복무 규칙을 어긴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36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자 8명에 대해 중징계 등 엄중 징계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지역 공무원은 시 본청 소속 2명, 사업소 8명, 소방 6명, 구·군 16명 등 총 36명(공무직 4명 포함)이다.
대구시는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 확진된 공무원,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실을 숨기고 근무한 공무원,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도록 징계위에 요청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1~3개월), 강등, 해임, 파면 등 조치가 내려지고 경징계는 견책, 감봉(1~3개월)이다.
징계 대상자 8명 가운데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3명은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징계를 내리고, 나머지 5명은 대구시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이번 요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행정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36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자 8명에 대해 중징계 등 엄중 징계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지역 공무원은 시 본청 소속 2명, 사업소 8명, 소방 6명, 구·군 16명 등 총 36명(공무직 4명 포함)이다.
대구시는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 확진된 공무원,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실을 숨기고 근무한 공무원,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도록 징계위에 요청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1~3개월), 강등, 해임, 파면 등 조치가 내려지고 경징계는 견책, 감봉(1~3개월)이다.
징계 대상자 8명 가운데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3명은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징계를 내리고, 나머지 5명은 대구시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이번 요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행정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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